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8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보정 요구 및 심문회의에 응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에 의거해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