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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8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보정 요구 및 심문회의에 응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에 의거해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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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