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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87
선고일
2024-08-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수습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근무 어려움 호소, 전환배치 인사명령 사실, 업무평가에서의 낮은 점수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통보서를 직접 전달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반면 근로자의 반박 자료는 부족하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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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