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86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DB와 장비, 스크립트를 사용해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팀장의 지시와 확인 하에 퇴근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차장이 근로자를 업무 단톡방에서 추방하고 문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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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