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85
- 선고일
- 2024-09-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이유로 권고사직(해고예고)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이후 해고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시말서 제출로 징계를 변경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고통지서 재발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스스로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남은 연차를 소진한 뒤 퇴직연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후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