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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85
선고일
2024-09-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이유로 권고사직(해고예고)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이후 해고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시말서 제출로 징계를 변경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고통지서 재발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스스로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남은 연차를 소진한 뒤 퇴직연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후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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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