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84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만 일률적으로 대물보상센터로 인사발령하고 연고지를 우선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생활근거지와 먼 비연고지로 발령받아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과 불편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절차 미준수만으로 무효라 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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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