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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84
선고일
2024-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만 일률적으로 대물보상센터로 인사발령하고 연고지를 우선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생활근거지와 먼 비연고지로 발령받아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과 불편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절차 미준수만으로 무효라 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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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