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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77
선고일
2024-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2023년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완료를 이유로 강요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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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