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77
- 선고일
- 2024-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2023년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완료를 이유로 강요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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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