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72
- 선고일
- 2024-09-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 사유를 기재해 사직품의를 기안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당일 결재하여 사직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재 시 사직 처리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용자 측의 사직 종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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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