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6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기간이 일용직 모집 기간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이 일용직 채용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기간제 근로자와 임금 체계 및 채용 절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당일 근무 후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6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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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