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62
- 선고일
- 2024-08-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 발언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고용관계를 중단시켰으므로 일방적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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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