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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5
선고일
2025-01-1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상급자에 대한 폭력행위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시 불응 및 부당한 민원제기 등은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력행위와 근무태만 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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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