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51
- 선고일
- 2024-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회사의 등록상표를 본인 소유의 다른 법인으로 양도하려 시도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식 징계절차 전에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은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에 해당하여 징벌적 제재인 해고와 중복징계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 양정이 정당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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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