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5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상급자에 대한 폭력행위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시 불응 및 부당한 민원제기 등은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력행위와 근무태만 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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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