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4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장기휴업 등을 이유로 일괄 권고사직 처리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마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병원 휴원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고사유가 부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휴업기간에 따른 휴업수당 기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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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