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48
- 선고일
- 2024-08-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조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사유가 불분명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복직 명령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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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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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