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47
- 선고일
- 2024-08-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인한 무효의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에 진의에 따른 작성 및 근로관계 종료가 기재되어 있고 자필 서명이 된 점, 사직 강요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사직서가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나 장기 반복 갱신 실적이 없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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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