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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3
선고일
2025-0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성인용품 자판기 사진을 발송하고 회식 동석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내리고 다른 지역 공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2월의 양정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거리 인사명령이 남녀고용평등법상 분리 조치 의무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사상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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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