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3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성인용품 자판기 사진을 발송하고 회식 동석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내리고 다른 지역 공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2월의 양정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거리 인사명령이 남녀고용평등법상 분리 조치 의무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사상 필요성을 현저히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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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