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37
- 선고일
- 2024-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몸이 아파 당분간의 휴식기를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행정처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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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