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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37
선고일
2024-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몸이 아파 당분간의 휴식기를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 행정처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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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