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2
- 선고일
- 2024-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논현우람점과 강남거평점이 영업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계약, 사회보험, 매출관리 등을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독립된 사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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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