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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28
선고일
2024-09-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갱신 규정, 반복된 계약 갱신 선례, 미화 업무의 상시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주민 민원을 유발하는 비상대피소 휴게 행위를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하지 않았고 미화반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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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