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27
- 선고일
- 2024-09-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6월 14일자로 만료된 이후인 2024년 7월 17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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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