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25
선고일
2024-08-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 제안을 거부하자 회사가 해고를 통지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그만두겠다고 진술한 점, 근무 종료일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