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17
- 선고일
- 2024-08-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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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