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15
- 선고일
- 2024-09-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취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보정요구를 하고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