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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15
선고일
2024-09-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취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보정요구를 하고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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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