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03
- 선고일
- 2024-09-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매체의 기사를 작성하여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업무 보고시간 미준수 및 부서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상실되었다고 보아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고려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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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