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02
- 선고일
- 2024-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사 이메일을 보내고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사직 의사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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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