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40
- 선고일
- 2024-04-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여러 비위행위가 규정상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에 도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이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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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