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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4
선고일
2024-03-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2의 경우 근로관계가 2023년 5월 31일 자로 종료되어 구제신청 기산일인 2023년 6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도과하여 신청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1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상 계약직 정년이 만 66세로 정해진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신청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고, 근로자1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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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