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
- 선고일
- 2024-03-2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가 반려한 기획안을 검토 없이 반복 상신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의 징계가 불리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명백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고용노동청도 괴롭힘에 대해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규정상 양정 기준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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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