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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95
선고일
2024-09-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단체협약에 정년 도래 근로자를 최대 4년 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였으며, 계약 만료 후 재고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5차 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가 추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각서를 제출하였고,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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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