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93
- 선고일
- 2024-08-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과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에 이견이 없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팀장을 제외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반복적인 강요성 언행을 보였고, 본채용 평가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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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