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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93
선고일
2024-08-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과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에 이견이 없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팀장을 제외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반복적인 강요성 언행을 보였고, 본채용 평가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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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