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8
- 선고일
- 2025-01-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형법상 중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사용자는 임용결격 사유 및 인사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형이 확정되어 인사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 사유의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인사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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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