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89
- 선고일
- 2024-09-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단순한 공지 공유일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입증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져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 등의 입증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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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