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86
- 선고일
- 2024-08-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의 실질적인 인력관리와 지시를 받았고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을 받았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출근 여부를 결정한 점에 비추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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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