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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84
선고일
2024-08-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짧은 재직기간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수업 관련 불만을 다수 받았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점, 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사유가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하여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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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