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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83
선고일
2024-09-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급을 상무에서 부장으로 변경한 것은 실질적 강등임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보직변경 및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직급강등 후 동일 사유로 정직 처분을 내려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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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