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83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급을 상무에서 부장으로 변경한 것은 실질적 강등임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보직변경 및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직급강등 후 동일 사유로 정직 처분을 내려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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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