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82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1명이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인원표와 신고서에 기재된 프리랜서 강사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0.93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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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