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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81
선고일
2024-09-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6월 1일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5월 18일 동료와 다툰 후 조기 퇴근하였고 사용자는 그 다음 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희망 퇴직일보다 앞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7월 14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유효한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이 지나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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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