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81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6월 1일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5월 18일 동료와 다툰 후 조기 퇴근하였고 사용자는 그 다음 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희망 퇴직일보다 앞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7월 14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유효한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이 지나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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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