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80
- 선고일
- 2024-08-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제한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