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7
- 선고일
- 2024-03-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을 받고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당사자 간 임금, 업무 내용, 직책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무 제공 없이 사업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 통지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행해졌고 이후 면담에서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근로자가 노무 제공 없이 퇴사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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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