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78
- 선고일
- 2024-08-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초 계약만료일 무렵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보상과 사과만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현재까지 근로자의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고 고용관계가 유지 중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속근로 지시를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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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