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75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면접 후 인사담당자와의 통화 등을 근거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녹취록에서 합격 통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거절하자 인사담당자가 내부 상의가 필요하다고 알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확한 채용내정 의사표시가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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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