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74
- 선고일
- 2024-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기재한 자필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유효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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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