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73
선고일
2024-09-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배우자와 아들을 포함하여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83명이며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2일에 불과하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