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73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배우자와 아들을 포함하여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83명이며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2일에 불과하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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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