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71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대한 신청인의 불응 여부를 심리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하고 3차례 문자로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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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