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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71
선고일
2024-08-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대한 신청인의 불응 여부를 심리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하고 3차례 문자로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거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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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