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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69
선고일
2024-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부업용 명함을 소지하고 물품계약 알선 수수료를 약정했으며 온라인 판매 금지 제품을 유통하게 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업무 부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통보와 출석,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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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