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69
- 선고일
- 2024-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부업용 명함을 소지하고 물품계약 알선 수수료를 약정했으며 온라인 판매 금지 제품을 유통하게 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업무 부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통보와 출석,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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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