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67
- 선고일
- 2024-09-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훈련중단 시 직권면직 절차를 마련해 두었고, 공인된 교관들이 일관되게 근로자의 훈련중단 의견을 제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추가 훈련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다시 훈련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훈련중단을 결정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퇴직절차를 안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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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