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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63
선고일
2024-09-0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2024년 8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훈련근로계약 불이행을 통보한 후, 이를 철회하고 다시 출근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해 출근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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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