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62
- 선고일
- 2024-08-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울본사로의 인사발령에 응하지 않고 업무기자재 등이 없는 경기지사로 지속해서 출근하며 사용자의 20차례에 걸친 인사발령이행촉구서 수령 후에도 무단결근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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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