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62
선고일
2024-08-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울본사로의 인사발령에 응하지 않고 업무기자재 등이 없는 경기지사로 지속해서 출근하며 사용자의 20차례에 걸친 인사발령이행촉구서 수령 후에도 무단결근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