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61
- 선고일
- 2024-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제보를 받고도 약 6개월간 보고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일부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추후 부정사용행위를 보고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추가 발생한 손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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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