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360
- 선고일
- 2024-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학원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 부재, 프리랜서 확인서 제출, 근태 관리 및 복무 구속 정황 없음, 강의 수행 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부재 등을 이유로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