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60
선고일
2024-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학원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 부재, 프리랜서 확인서 제출, 근태 관리 및 복무 구속 정황 없음, 강의 수행 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부재 등을 이유로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